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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연로 463 앞 도로까지 1.5km 정도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는 고도의 명정상태로 교통안전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