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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7고단1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19:10 경 이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동료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앞 계단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유리 조명을 바닥에 쓰러트려 깨트리고, 계단 위에 누워 재차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9:50 경 이천시 E, 2 층에 있는 F 식당에서 ‘ 남성 세 명이 싸우고 난리가 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J 등이 피고인을 위 1. 항 기재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J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 품,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