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4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가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50 세) 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12:17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앞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그곳 공터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고, 망상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 이로 인한 의처증의 발현으로 행해진 범죄로서 향후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