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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3 2016고합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으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1012 호실에서 회사 사옥을 신축하다가 추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62 세 )에게 “ 수협 중앙회에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이 내 친구인데, 내가 친구 인 본부장에게 부탁하여 수협 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별도 담보 없이 1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테니 서울에서 본부장을 만 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접대비 등 경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대출이 성사되면 사례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고인 사업체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도 담보 없이 1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 정도로 수협 중앙회 본부장과 친분이 있지 않아 약속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대출 알선 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 고합 28』 피고인은 2014. 7. 4. 경 부산 연제구 H 빌딩 17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 알뜰 폰 사업을 한다.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