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7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교회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2019. 3. 17. 13:00경 위 교회에서 사용할 그릇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13:30경 울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라면을 먹던 중,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9. 4. 2.자 감정의뢰회보,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1. 녹취록, 피의자의 얼굴 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