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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9.25 2014가합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룰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산림청장은 2008. 12. 26. 산림청고시 B로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였고, 위 지정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 또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1) 원고는 200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산림청의 ‘2009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지침’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7. 10. 경상북도를 통해 해제권자인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제요청을 하였다. 2) 산림청은 2009. 8. 21. 산림청고시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환원하였고, 경상북도는 2009. 8. 26.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전산지 해제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준보전임지로 전환되었음에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늦어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입안은 시장이 하나 그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고, 국가사업 D 등의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 중에 있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