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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6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31. 0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사촌동생이 술에 취해 감당이 안 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E 등에게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넌 가오가 있지 않냐. 어미 아비가 있지 않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순13호, F 쏘나타)의 운전석 쪽 뒷문 선바이저를 오른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에게 “이 개새끼, 넌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견적서류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