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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노3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 금이 입금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조기에 적발되어 피해 금이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