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북 영양군 E 임야 88,077㎡ 지상 별지 감정도(A구역) 표시 1, 2, 3, 18,...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3. 13.경 J종회로부터 경북 영양군 E 임야 88,077㎡ 중 21,521/88,077 지분, F 창고용지 355㎡ 및 H 임야 7,196㎡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4. 15.경 J종회로부터 경북 영양군 I 대 330㎡ 및 G 전 456㎡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경북 영양군 E 임야 88,077㎡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 내지 ㉻ 부분 지상에 지상물을 소유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B은 경북 영양군 E 임야 88,077㎡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 내지 ㉸, (냐) 내지 (탸) 부분 지상에 지상물을 소유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B은 경북 영양군 E 임야 88,077㎡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 내지 ㉸ 부분 지상에 지상물을 소유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6) 피고 B은 경북 영양군 F 창고 355㎡ 중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 ㉰, ㉱ 부분 지상에 지상물을 소유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7) 피고 B은 경북 영양군 G 전 456㎡, H 임야 7,196㎡ 중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 ㉶ 부분 지상에 지상물을 소유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8) 피고 C은 경북 영양군 E 임야 88,077㎡ 중 주문 제2항 기재 ㉮, ㉹, ㉺, ㉻, (갸), (댜) 부분 지상에 지상물을 소유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9) 피고 D는 경북 영양군 F 창고 355㎡, H 임야 7,196㎡, I 대 330㎡ 중 주문 제3항 기재 ㉲, ㉳, ㉴ 부분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며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경북 영양군 E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