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9 2018가단8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05. 1. 31.경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다음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2017. 6. 8. 기준 9,795,777원, 2019. 3. 20. 기준 17,020,488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고 있고, 2018. 11. 14. 현재 재산세 등 15,101,97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D은 2017. 6. 8.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다음 2017. 6. 9. 피고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한편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 법원(2018가단77972)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이 법원의 곡성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