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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이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