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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84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60,534원 및 그 중 34,522,510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