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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58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6. 25. 16: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공촌터널 부근 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5차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후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9. 13.까지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에게 합의금 1,840,000원, 치료비 2,362,050원 합계 4,202,0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5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의 하나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C의 상해등급(9급)에 해당하는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원고 차량은 사고 당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는바,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피고 차량의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사고 원인이 된 피고 측 과실의 유무 및 정도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5차로의 오른쪽에 정차하였는데, 위 5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황색 실선이 두줄로 그어져 있고, 차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