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0. 02:3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모텔 802호에서 피해자 F( 여, 25세) 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투숙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카메라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휴대 전화기를 벽에 건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두었으나,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꺼 내 들자, 이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멍이 들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오랫동안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등 쵤 영미 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