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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0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1:33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118-78에 있는 주식회사 부흥식품 공장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차 고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