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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2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림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자격 없는 조합원 13명을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고, 21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