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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141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2,996원 및 그 중 2,253,349원에 대하여는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2002. 10. 28.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 4,593,559원을, ② 2003. 4. 30.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카드론채권 1,888,934원을, ③ 2003. 6.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카드론채권 41,757,700원을, ④ 2003. 4. 3.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 5,263,266원을 각 양도받았다.

나. 위 가.

항 기재 각 양도일 무렵 위 가.

항 기재 각 금융기관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각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2006가단121374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7. “피고는 원고에게 53,503,459원과 그 중 4,453,812원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850,000원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20,916,095원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중 잔존 원리금 합계액인 51,302,996원 및 그 중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원금 잔액인 2,253,349원에 대하여는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