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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7가단2232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등 1) 원고는 2016. 12. 2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을 상대로 ‘원고가 2015. 9. 23.부터 2015. 10. 12.까지 피고 B에 수도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872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0. ‘피고 B은 원고에게 34,469,160원과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10. 20.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61026호로 청구금액을 39,639,534원으로 하여 피고 B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0. 25.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 1) 피고 B은 2016.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2016. 11. 15. E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피고 C은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428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0. 17. ‘E이 피고 C에게 46,500,000원을 2017. 11. 15.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017. 11. 16.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E의 공탁 1 E은 2017. 12. 6.'피고 C과의 조정성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채권 원리금 46,901,301원 조정금액 46,500,000원+2017. 11. 16.부터 공탁일인 2017. 12. 6.까지(34일)의 지연손해금 401,301원 = 46,500,000원×34/365×연 15% 중 4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