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9:55경 거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음주사고로 피고인 본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