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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41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 2019. 6. 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인 E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도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겼다.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라고 2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CCTV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을 하게 된 경위, 고지한 해악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