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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4』

1. 횡령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밀양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여 위 사무실에 자주 오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LG 냉장고, 대형 청소기, LG 컴퓨터, LG TV, 위니 아 제 습기, 대형 선풍기 및 전기 난로 등 8개 물품을 임의로 중고품 수집업자에게 판매하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낚시장비 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 17:00 경 창원시 성산구 F 빌딩 G 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창원시 J에 있는 K 영농조합의 직원이다.

조합원들에게 LA 갈비 세트를 나누어 주는 행사가 있어 LA 갈비 380 세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대금 결제 승인이 늦게 나니 신분증과 차를 담보로 맡기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영농조합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차는 렌트카였고,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LA 갈비 세트를 판매하여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다른 곳에서 빌려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갈비 세트 구입대금 변제 용도로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LA 갈비 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5. 시가 7,560,000원 상당의 LA 갈비 세트 84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