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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6 2017가단46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018호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46882호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2012. 12. 5.까지 12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72871호 합의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의 지연이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5383 합의금(서울고등법원 2011나45790 합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3,217,071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채20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2012. 10. 17. 송달되어 2012. 11. 2.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 2012타채2259호로 134,258,404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11.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산하 영주세무서)는 2012. 6. 20. B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 합계 455,622,190원에 기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위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충당하였다.

마. B는 피고에 대하여 위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4027호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2누141호 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12. 5. 1. 영주세무서장이 상속세를 121,334,663원으로 정정결정을 하였으며, B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