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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16. 선고 2020고정845 판결

횡령

사건

2020고정845 횡령

피고인

A, 1969년생, 남, 건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임기웅(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운(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철거 업체인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F공장에 있는 크레인의 해체 및 인수 작업을 의뢰받았다.

1. 전선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F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G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000원 상당의 전선 16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G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고철업체 G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호이스트 커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2,400원 상당의 호이스트 커버 10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고철업체인 H을 운영하는 I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되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