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11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4.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이다.

D은 아래 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E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명의를 대여하고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의사이고, 피고 A은 D의 손자이며, 피고 B은 D의 아들이다.

나. E 등의 의료법위반 1) E와 “사회복지법인 F”(대표자 이사장 G,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줄여 쓴다)은 아래 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약12651호 의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3. 10. 31. 이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E와 이 사건 재단이 이 법원 2014고정34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2. 이 법원으로부터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E와 이 사건 재단의 항소(이 법원 2015노1463호) 및 상고(대법원 2016도7852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① E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2. 27.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 서울 노원구 H건물 9층 ~ 11층을 이 사건 재단의 재산으로 임차하여 그곳에 진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의사 D 등 의사 7인의 명의로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줄여 쓴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D 등 이 사건 재단이 고용한 의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며, 병원의 수익금은 이 사건 재단에 기부금 명목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