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5상,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 에서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 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12, 961)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 에서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 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3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2011. 3. 28.경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업무 등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용역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 5. 7.자 조합원 총회 이전인 2011. 3. 말경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 총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6개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금액 합계 2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8. 9. 1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예산(안)’이라는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1. 3. 말경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5. 7.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③ 2008. 9. 1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변경되어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부분만큼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지출예정액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예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