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8 2018가단4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2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2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