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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6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이라는 닉네임으로 G를 통해 정치 사회 평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 ‘C’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는 G 방송 모습과 함께 “니놈이 어딜 봐서 우파냐 (중략) 니 빨갱이의 쁘락치인 거 티 다 난다”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