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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7 2013고단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8명, 양주 2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적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벌금형과 관련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보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1유형》감경영역(~징역 1년) 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이 사회에 바람직한 처벌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