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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2고단26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근로자 D가 2012. 4. 1.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12년 2월 임금 1,498,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140,630,4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40,630,438원 중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합계 67,913,080원이, C 주식회사의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53,598,958원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