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CCTV 녹화 영상 CD에 저장된 영상 파일(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고 한다) 은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 지지 않은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위 파일의 영상이나 이 사건 적발 경위, 범행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 판단의 기초사실 및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담당 경찰관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 하에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경찰관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결과 생성된 파일을 경찰관이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CD에 복사한 이 사건 파일과 경찰 관이 위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하면서 특정 장면을 포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것을 출력한 CCTV 캡 쳐 사진과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고 한다),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내사보고 (CCTV 확인 관련) 의 기재가 있는데, 경찰관이 처음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 파일과 위 원본 파일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사진 역시 무결성 및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이 사건 파일과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내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