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나2034771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39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12. 21.자 차용증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1., 피고가 원고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하는데, 그중 2,333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44% 855,430원’, 7,667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20% 1,533,400원’에 차용하고, ‘이자(2,388,830원)‘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 2) 위 1억 원은 원래 C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던 돈인데, 피고는 위 차용 무렵 이 사건 제1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1. 12. 23.부터 C의 E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매월 655,380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나. 2014. 3. 5.자 차용증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4. 3. 5., 피고가 원고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이자 월 682,666원에 차용하고, 2015. 3. 5. 전액 상환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다.

2015. 1. 1.자 확약서의 작성 피고는 2015. 1. 1. 원고로부터 기존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까지 합하여 확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금액 4,000만 원, 상환일 2015. 12. 31., 피고는 2015. 12. 31. 4,000만 원을 전액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의 이자 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23.부터 2016. 10. 4.까지 수시로 이 사건 제1차용금 및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일과 지급액은 별지 충당내역의 ‘변제일’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고, 합계액은 174,771,852원이다

(위 돈 중에서 C에 대한 보험료로 합계 17,079,880원이 납입되었다.). 마.

피고의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