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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4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0. 4. 22:30경 의정부시 호원동 55-43에 있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공사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84,000원 상당의 구조용 강관파이프 100개, 시가 432,000원 상당의 유로폼 15개를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8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4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았는데, 위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건설현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자재들을 싣고 간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