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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368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차량등록사업소 2001.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