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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80

특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K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