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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2941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8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