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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부업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 | 부가 | 1996-01-05

문서번호

부가46015-29 (1996.01.0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293, 1995.12.2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하여는 1995.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1호)부칙 제3조)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개정:1995.08.04 법률 제4,952호) 제99조 및 특례규정(개정:1995.09.30 대통령령 제14,775호)에 의하여 1995.10.01 이후 부업축산농가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사료공장이 1995.10.01이후 부업축산농가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면세포기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 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세포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의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의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