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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17 2012가합100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2014.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D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1978. 4. 29.부터 가동), 2호기(1983. 7.경부터 가동), 3호기(1985. 9.경부터 가동), 4호기(1986. 4.경부터 가동), 신고리 1호기(2011. 2.경부터 가동), 신고리 2호기(2011. 12.경부터 가동) 등 6기의 원자력발전소(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의 거주 이력 원고 B은 1990. 2. 25. 경남 양산군(1995년 양산군이 부산 기장군으로 이관됨) E에 전입하여 1993년경까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10. 16. 성남시로 전입하였으나 1996. 3. 30. 다시 부산 기장군 F(이 사건 발전소에서 약 7.689km 떨어짐)에 전입한 후로 현재까지 위 지역 및 부근의 G, H 등지에 거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발전소에서의 방사선 방출 이 사건 발전소의 제한구역(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경계에서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다음과 같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연간 피폭선량 (경계지역 기준)> 단위 : mSv/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003 0.00552 0.00788 0.0069 0.00686 0.00136 0.00242 0.00208 0.00488 0.00361 0.0064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00269 0.00207 0.00522 0.00512 0.00664 0.00512 0.00460 0.00226 0.00152 0.00171

라. 원고 B의 갑상선암 진단 (1) 원고 B은 2012. 2.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갑상선의 악생신성물) 진단을 받고 2012. 2. 2. 입원하여 2012. 2. 3.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2012. 2. 14. 퇴원하였다.

(2) 원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