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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용 줄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18 | 조특 | 1992-03-11

문서번호

부가22601-318 (1992.03.11)

세목

조특

요 지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삼밭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눈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볏짚으로 엮어만던 이영을 본제품을 깐 지지목의 상부에 덮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이엉을 받치는 철선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쉽게 산화되어 논이 설계됨에 따라 녹물이 떨어져 인삼밭을 황폐화시키므로서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수확후 다시 철거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으며, 설치비용이 과중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본사제품(인삼재배용 줄)은 전체의 인장강도및 내한성, 내열성, 내구성이 우수하여 종래의 철선보다 취급이 용이 하므로 설치작업이 간편하고 인삼 수확후에는 볏짚차광망과 함께 소각 처리하면 완전히 연소되어 없어지므로, 종래와 같이 번거로운 철거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 물품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열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될수 있는지의 여부.

본제품이 어업용기자재(굴양식줄)로도 납품 되었으며 ○○국세점에 질의한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5호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