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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64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23:0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유원지에서, B에게 120만원을 주고 등록 번호판이 없는 흰색 소나타 승용차 (2009 년 식 차대번호 C)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폐차 말소된 ‘D’ 등록 번호판 2개를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부터 2016. 1. 12. 09: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청주시 등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무인 단속자료 관리 조회 화면, 소나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