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가단145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공유지분 비율] 기재 각 비율로 공동소유 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의 일부로서 만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공로로의 통행 가능성 및 편의성, 개발 가능성, 분묘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은 그 지분비율과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공유지분 비율대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