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8-1 올림픽공원 북2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풍납사거리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299,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