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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3 2015고단4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408』 피고인 A는 2015. 7. 16. 12:20경 속초시 I아파트 211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426』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세트의 상품 사진과 함께 게시해 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45만원을 농협은행 계좌(K)로 먼저 이체해 주면, 갤럭시 노트4 제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배송해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