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1. 21: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었던 아들인 피해자 D(31 세) 이 조카인 피해자 E(34 세) 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5cm) 로 피고인의 양쪽 팔뚝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 개새끼들, 들어오기만 하면 쑤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의 112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과도를 내려놓고 진정할 것을 요청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과도를 든 채로 가스렌지의 점화 스위치를 열어 놓은 채 “ 너 들어오지 마, 경찰관 상관없으니 빠지고 아들 데리고 와라, 가스도 틀어 놨다, 장난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점차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은 주방 쪽으로 이동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 )를 집어들고 위 경찰관에게 겨누며 “ 넌 빠져 라,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도 죽고,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