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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6가단35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