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6가단35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