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이불 밑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새벽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이르러 담을 넘어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동전 약 1만 7천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5. 00:10경 강릉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사장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20:4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인 K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16:3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사장인 L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