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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9:0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 선 시청 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8-2 칸 좌석에 앉아서, 왼손은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왼쪽 겨드랑이에 넣은 다음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B( 여, 가명) 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가명)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옆 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