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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6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부터 2012. 9. 22.경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1-1 서울고속도로(주) 중축차로 증설 토목공사를 재신건설주식회사로부터 187,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시멘트와 철근 등을 사용하여 도로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