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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디아 뜨크 리스 탈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네이버 화장품 도매 카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화장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화장품을 사서 판매한 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수익 금의 일부를 주겠다.

빠르면 1~2 일 정도 후에 지급하고 늦어도 1 주일 내에는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7. 9. 경 1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뺏긴다.

그 차량이 없으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대출금 상당액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