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109

뇌물수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1991. 12.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2.부터 2015. 5. 6.까지 서울 강서 경찰서 L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5. 7.부터 서울 강서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8.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 1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6.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2. 경 대포차 유통 관련 장 물 취득,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사범 C을 알게 되었고, 위 C을 장물 취득 등으로 긴급 체포한 이후 서울 남부 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 후 신병을 재지휘 받으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고인은 위 C에게 추가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고향 출신인 B을 통하여 위 C에 대하여 선처와 수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위 C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