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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화가 나서 당시 들고 있던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옷 위를 두 차례 그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추행당한 데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꼬집고 사인펜으로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옷뿐만 아니라 팔과 손등에 사인펜으로 여러 차례 그은 자국이 있고 가슴 부위에도 여러 군데 멍든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펜 흔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만든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꼬집고 사인펜으로 여러 차례 내리찍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